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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이날 자정 부로 여행자가 휴대하는 면세주류의 병 수 제한을 폐지했습니다.
기존에는 2병 제한이 있었지만, 이제부터는 2L 용량 제한과 400달러 가격 한도만 지키면 개수와 관계없이 면세주류를 가져올 수 있게 됩니다.
면세업계는 이 조치로 주류 세트 제품이나 저용량 제품을 찾는 소비자가 늘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면세 #주류 #제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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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현(viva5@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