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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오늘(21일)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혐의 재판을 열었지만 이 대표가 나오지 않아 6분 만에 끝났습니다.
앞서 이 대표는 대장동 개발 사업의 최고 결재권자로서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국회 일정과 다른 재판 등을 이유로 불출석하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다음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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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린(ye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