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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은 지난해 12월 13일 이 대표가 제기한 당시 형사 11부 법관기피신청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고, 지난 2월부터 인천시 계양구 주거지로 우편과 인편으로 각각 세 차례씩 발송을 시도했지만 송달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12월 접수된 기피 신청에 따라 절차가 중단된 이 대표의 대북 송금 재판은 3개월째 재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서승택기자
#이재명 #대북 송금 #법관기피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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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택(taxi226@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