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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현행 10%로 지정된 공공기여 의무비율은 기반시설 충족 여부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데, 상업지역 비주거비율은 현행 20%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완화되고, 준주거지역 비주거비율은 폐지됩니다.
서울시는 용적률 체계를 개편해 일반 정비사업에만 적용되던 사업성보정계수를 도입하고 재정비촉진지구별로 밀도와 높이 기준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임광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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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빈(june80@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