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디오 플레이어
자막방송 VOD 제작지원 : 방송통신위원회 및 시청자미디어재단

00:00
00:00
울산경찰청은 지난 10일 시민의 제보를 받고 울산 동구에 있는 성매매 업소를 단속해 50대 업주 1명과 여종업원 1명을 성매매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업소는 초등학교와 고등학교에서 불과 200m 떨어진 곳에 위치한 것으로 확인됐고, 경찰은 이들의 영업 기간과 수익금 규모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전동흔기자
#울산경찰청 #성매매업소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전동흔(eas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