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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이 사건을 조사한 결과, 야간에 시행된 두 차례 격리와 강박의 실제 지시자는 주치의였으나, 진료기록에 당직 의사가 지시한 것으로 기록되는 등 진료 기록상 허위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병원장인 양씨와 주치의, 당직 의사 등 5명에 대한 수사를 대검찰청에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5월 양 씨가 운영하는 경기 부천의 한 병원에서는 30대 여성 A씨가 보호 입원 17일 만에 숨졌고 A씨 측은 입원 중 부당하게 격리와 강박을 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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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sorimo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