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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은 두 사람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모레(21일) 오전 10시 30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어제(18일) 경찰이 신청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부지법에 청구했습니다.
앞서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는 김 차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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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진(hojean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