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디오 플레이어
자막방송 VOD 제작지원 : 방송통신위원회 및 시청자미디어재단

00:00
00:00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했지만, 오늘도 선고일은 공지되지 않았습니다.
헌재는 오늘 박성재 법무부 장관 첫 변론기일을 진행한 뒤 변론 절차를 종결했는데요.
관련 내용, 이경민 변호사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오늘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선고 날짜를 밝힐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는데 결국 선고일이 공지되지 않았습니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최후 변론을 마친 후 매일 평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렇게 숙의가 길어지는 이유, 뭐라고 보세요?
<질문 2> 만약 늦어도 내일까지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는다면 이번 주 선고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3월 말이나 4월 초에 이뤄질 수도 있다고 보세요?
<질문 2-1> 그동안 헌재는 관례상 2~3일 전에 선고기일을 통지해 왔는데요. 선고 전날 고지한 사례가 없지는 않지만, 극히 드문 것으로 알려져 있긴 합니다.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의 경우, 전날 고지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질문 3> 법조계에서는 양 당사자가 주장하는 쟁점이 많고, 국론분열 조짐까지 보이고 있는만큼 헌법재판소가 하나로 뜻을 모으기 위해 숙고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질문 4> 시비가 생기지 않도록 헌재가 결정문 작성에 공을 들이고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실제로 노 전 대통령의 경우 61쪽, 박 전 대통령이 경우 89쪽 분량이었습니다. 비교적 쟁점이 간단했던 최재해 감사원장의 탄핵 심판에서도 55쪽 분량의 결정문이 작성됐다고 하는데, 윤 대통령의 경우 이보다 더 긴 결정문이 나올 수도 있을까요?
<질문 5> 다음 주 24일에는 윤 대통령 형사재판 2차 공판준비기일이 열리고요, 26일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선고일 입니다. 이런 일정들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세요?
<질문 5-1> 여기에,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상목 권한대행을 향해 내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중도 합류, 또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심판 선고 등도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에 영향을 미칠까요?
<질문 6> 이런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 심판 첫 정식 재판을 열고 2시간 만에 변론을 종결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뭔가요?
<질문 7> 국회 측은 박 장관이 윤 대통령이 주재한 비상계엄 심의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등 사실상 내란을 모의한 만큼 파면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박 장관은 국회의 탄핵소추가 졸속으로 이뤄졌고 사유도 특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며 신속히 각하돼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헌재에서는 어떤 부분을 자세히 들여다 볼까요?
<질문 8> 국회 측은 박 장관의 신문을 요청했지만, 헌재는 거부했습니다. 그 이유는 뭔가요?
<질문 9> 앞서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3인에 대한 탄핵 심판에서는 8:0 만장일치 기각 결정이 내려졌는데요. 박 장관 탄핵 심판 결론은 어떻게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질문 10> 검찰이 김성훈 경호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경찰의 영장 신청 네 번째만인데요. 검찰은 그동안 번번이 영장을 기각했는데, 달라진 판단의 이유는 뭔가요?
<질문 11> 이제 경찰은 김성훈 경호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신병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일명 ‘비화폰’ 수사에 속도가 붙지 않겠습니까?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김보나(bonama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