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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검은 오늘(18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에 대한 검찰의 영장 청구는 서울 고검 영장심의위원회가 두 사람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게 적정하다고 결론 낸 지 12일 만입니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어제(17일) 오후 김 차장에 대해선 네 번째, 이 본부장에 대해선 세 번째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나경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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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렬(inten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