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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후보자 미임명 관련 헌법 소원을 냈던 김정환 변호사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재 결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헌정사상 초유 일이 발생하고 있다"며, 신청 배경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에 의한 정식 임명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마 후보자의 임시 지위를 설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지난달 헌재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낸 권한쟁의 심판을 인용하며 최 대행에게 마 후보자 임명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지만, 최 대행은 임명을 미루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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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연(touch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