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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소위를 통과한 이 법안은 의료인력 수급 추계위원회를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독립 심의기구로 규정하고, 2026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추계위에서 논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한의사협회는 정부가 위원회를 일방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며 참여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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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동(trigg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