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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시장은 오늘(15일) SNS에 올린 글에서 "현행법상 지자체 허가 없이 도로에 설치한 천막은 엄연히 불법"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오 시장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야당과 민노총이 탄핵 촉구 집회를 이유로 광화문과 헌법재판소 인근 도로에 천막을 설치했다"면서 "구청 측이 두 차례에 걸쳐 구두로 철거를 계고했으나, 야당은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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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빈(june80@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