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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빨라도 다음 주에 이뤄지게 됐습니다.
탄핵심판 평의가 길어지면서 그 배경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손정혜 변호사와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윤 대통령 탄핵 사건 마지막 변론이 끝난지 2주가 넘게 지났지만, 헌법재판관들의 평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헌재가 고심을 이어가는 배경을 두고는 다양한 해석이 나오는데, 어떤 점을 고심하고 있는 걸까요?
<질문 2> 아직 선고기일 통지가 이뤄지지 않았고 18일에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사건의 첫 변론까지 잡혀 있는데, 언제쯤 선고가 이뤄질까요?
<질문 3> 앞서 변론이 끝난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사건 선고기일도 아직 잡히지 않았습니다. 쟁점이 비교적 단순한 만큼, 빠른 결론이 나올 거란 관측이 많았는데, 왜 늦어지고 있는 걸까요? 같은 날 나올 가능성도 있나요?
<질문 4> 한편, 감사원장과 검사 3명의 탄핵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상반된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탄핵소추는 '탄핵소추권 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결정문에 적시한 건데, 이건 어떤 의미로 해석하십니까?
<질문 5> 대통령 측은 "이제는 헌재가 국민의 요구에 응답해야 할 때"라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해야 한다"고 헌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탄핵 줄기각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영향을 줄까요?
<질문 6>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검찰의 즉시항고 기간이 종료됐습니다. 법원행정처장이 즉시항고로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보자고 했지만 검찰은 끝내 뜻을 굽히지 않았는데요. 본안에서 다뤄질 때 어떤 변수로 작용할까요?
<질문 7>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하면서 탄핵 찬반 단체가 서울 곳곳에서 '세 과시' 총력전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인파 관리·헌재 경비에 대비하고 있는데요. 탄핵심판 선고 당일엔 전국에 '갑호비상' 발령한다고요. 경찰 대응은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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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나(bonama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