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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구속취소 항고기한 만료…논란의 일주일

사회

연합뉴스TV 尹구속취소 항고기한 만료…논란의 일주일
  • 송고시간 2025-03-14 20:5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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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리뷰]

[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이 취소된 지 일주일이 됐습니다.

검찰이 즉시항고 기한 만료 직전 항고 포기 방침을 재확인하며 불복 절차는 마무리됐지만 구속기간 산정 방식과 검찰의 결정을 두고 여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예린 기자입니다.



[기자]

금요일로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이 나온지 일주일이 지나며 즉시항고가 가능한 시한은 지났습니다.

상급심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발언에 검찰이 항고 포기 입장을 재차 밝혔지만 논란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법원 내부에서는 구속기한 계산 방식을 두고 논쟁이 이어졌습니다.

'날'이 아닌 '시간' 단위로 기간을 산정해야 한다는 재판부 판단이 기존 실무를 완전히 뒤집는 만큼 비판의 여지가 커 보인다는 해석이 있는 반면.

구속기간 산정 관행이 헌법과 법률에 어긋난다는 문제가 제기된 이상 다른 결단이 요구된다는 반박도 나오며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렸습니다.

법원 판단이 부당하다면서도 불복은 않겠다는 방침을 둘러싸고 검찰 내부 잡음도 잇따르는 상황입니다.

대검찰청이 윤 대통령 석방을 지휘한 직후, 일선에 구속 기간을 기존과 같이 '날'로 산정하라는 지침을 내리기도 했는데, 윤 대통령만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지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검찰이 과거 즉시항고로 피고인을 재구속한 사례가 확인되며 논란은 거세졌습니다.

정치권도 가세해 공방은 확산했습니다. 야당은 검찰이 국민적 불신을 초래했다고 비판한 반면, 여당은 법원행정처장의 발언이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한다고 맞섰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13일)> "유독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해서만 항고를 포기하는 이유를 납득할 국민은 아무도 없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13일)> "행정처장으로서 사법부의 독립성과 사법체계의 안정성을 훼손하는 대단히 경솔한 발언입니다."

검찰은 이번 구속기간 논란을 항고 절차 대신 본안 재판에서 다투겠단 입장입니다.

윤 대통령의 형사 재판은 오는 24일 두 번째 공판 준비기일이 진행됩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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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린(ye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