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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특검법안의 위헌성도 상당하다고 지적했는데요.
최 대행은 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헌법재판소 등 주요 도심과 시설에 대한 치안 강화 계획을 내놨습니다.
최지숙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지난달 28일 정부로 이송된 '명태균 특검법'이 국회로 돌아갑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처리 시한을 하루 앞둔 오늘(14일)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명태균 특검법을 상정하고, "위헌성이 상당하다"며 "숙고 끝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상목 / 대통령 권한대행> "명태균 특검법안은 그 위헌성이 상당하고,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습니다. 이에,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무가 있는 권한대행으로서 재의요구권 행사가 불가피합니다."
최 대행은 거부권 행사의 취지와 배경을 조목조목 짚었습니다.
우선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 전부를 제한 없이 수사하도록 돼 있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 훼손이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특검 수사 기간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규정은 헌법상 적법절차주의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봤습니다.
특히 최 대행은 명태균 씨 관련 의혹을 둘러싼 검찰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이란 점도 주요 논거로 들었습니다.
관련자 조사와 '황금폰' 포렌식 등 수사가 상당 부분 진척된 상황에서, 특검을 도입하는 건 제도 취지에 맞지 않다는 겁니다.
대신 검찰을 향해 최 대행은 "국민 우려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성역 없이 실체적 진실을 밝힐 것"을 촉구했습니다.
최 대행은 임시국무회의에 이어 치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대비한 치안 대책도 점검했습니다.
<최상목 / 대통령 권한대행> "헌법재판소를 중심으로 서울 주요 도심을 '특별 범죄예방 강화 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가용 경찰력을 총동원하여 치안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겠습니다."
정부는 시설파괴나 방화, 경찰관 폭행 등 공권력에 도전하는 행위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입니다.
최 대행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회복력이 시험대에 올랐다"며 합법적인 방식의 의견 개진과 결과에 대한 존중을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TV 최지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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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숙(js17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