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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대행, '명태균 특검법' 거부권…"위헌성 상당"

정치

연합뉴스TV 최 대행, '명태균 특검법' 거부권…"위헌성 상당"
  • 송고시간 2025-03-14 1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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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야당 주도로 처리된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이미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특검법안 자체의 위헌성도 상당하다는 점을 지적했는데요.

대통령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봅니다.

최지숙 기자.



[기자]

네, 지난달 28일 정부로 이송된 '명태균 특검법'이 국회로 되돌아갈 예정입니다.

최 대행은 처리 시한을 하루 앞둔 오늘(14일) 오전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명태균 특검법을 상정하고, "숙고 끝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거부권 행사의 취지를 조목조목 짚었는데요.

우선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 전부를 제한 없이 수사하도록 돼 있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 훼손이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특검 수사 기간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규정은 헌법상 적법절차주의를, '특별검사에 대한 임명 간주 규정'은 권력분립 원칙을 각각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봤습니다.

특히 최 대행은 현재 명태균 씨 관련 의혹을 둘러싼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란 점도 주요 논거로 들었습니다.

검찰이 그동안 전‧현직 국회의원을 비롯해 100여명을 조사하고 '황금폰' 포렌식 작업을 진행하는 등 수사를 많이 진척한 상황에서, 특검을 도입하는 건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위헌성이 상당하고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어 재의요구권 행사가 불가피하다"는 게 최 대행의 입장입니다.

대신 최 대행은 검찰을 향해 "국민 우려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성역 없이 실체적 진실을 밝힐 것"을 촉구했습니다.

앞서 최 대행은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에 대해서도 위헌·위법성을 들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최 대행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에 대해서도 숙고를 이어가고 있어, 최 대행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대통령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명태균 특검법 #임시국무회의 #최상목 #마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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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숙(js17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