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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에 따르면 당시 작업자들이 화기 작업을 진행하면서 방화포나 불티 비산 방지 덮개 등 기본적인 화재 예방 조치를 하지 않은 걸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화기 작업을 수행한 시공업체의 현장 소장도 사고 당일 현장에 없었고 안전관리자가 퇴사한 이후 별도의 재고용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안전 관리에 공백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동흔기자
#부산경찰청 #반얀트리화재 #안전공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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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흔(eas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