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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북동지회 위원장 손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고, 같은 혐의로 기소된 나머지 조직원 2명에게도 원심과 같이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7년 북한 공작원의 지령에 따라 이적단체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를 결성해 미화 2만달러 상당의 공작금을 수수하고, 4년간 충북에서 국가기밀 탐지와 국내정세 수집 등 안보 위해 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진기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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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훈(jink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