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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늘(14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명태균 특검법' 안건을 처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 이견이 첨예한 가운데 재의요구권 행사에 무게가 실리는데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를 두고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숙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지숙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명태균 특검법'의 처리 시한은 오는 15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기한을 하루 앞두고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지난 11일 정례 국무회의에 명태균 특검법을 안건으로 올리지 않았는데, 최 대행은 그간 비공개 국무위원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 수렴을 해 왔습니다.
그 결과 해당 특검법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검찰에서 명태균 씨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인 데다,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부추길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재의요구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많았다는 게 정부 관계자들의 전언입니다.
국민의힘 역시 최 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구한 상태입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명태균 특검법은 하나도 새로운 게 아닙니다. 온갖 독소조항으로 가득 찬 위헌적이고 정략적인 특검 법안입니다."
최 대행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를 두고도 장고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까지 직접 나서 "헌법재판관을 즉각 임명하라"고 촉구했지만,
<우원식 / 국회의장> (지난 12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엄중히 요구합니다.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즉시 임명하십시오."
최 대행 입장에선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둔 만큼, 정국에 미칠 파장과 다양한 변수를 검토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 대행 측은 "숙고 중"이라는 입장만 밝힌 가운데, 당분간 임명 보류 상태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립니다.
연합뉴스TV 최지숙입니다.
(영상취재 이일환 윤제환 정창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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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숙(js17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