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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오늘(13일) "최근 피상속인의 재산을 빼돌린 뒤 상속을 포기하는 방식으로 체납 승계를 회피한 사례 등을 적발하고 징수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법인이 고액의 법인세를 체납한 후 주주에게 배당하고 폐업하는 방식으로 체납을 회피한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국세청은 "향후 체납자 은닉재산 분석시스템을 고도화해 고액·상습체납자에 엄정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윤형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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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형섭(yhs93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