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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구의 대덕연구개발특구 인근에서 연구원들에게 150억 원대의 전세 사기를 벌인 임대업자와 공인중개사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오늘(12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임대업자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3년 6개월, 사기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 2명에게 각각 징역 4년과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공인중개사들과 함께 지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유성구 일대에서 세입자 140여명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이 기간 백화점에서 20억 원 가량을 쓰는 등 피해 보상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천재상 기자
#전세사기 #대전_유성구 #대덕특구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천재상(genius@yna.co.kr)
대전지방법원은 오늘(12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임대업자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3년 6개월, 사기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 2명에게 각각 징역 4년과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공인중개사들과 함께 지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유성구 일대에서 세입자 140여명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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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이 기간 백화점에서 20억 원 가량을 쓰는 등 피해 보상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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