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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헌법재판소 중심 반경 1항공마일 이내 지역을 내일(13일) 0시부터 3월말까지 ‘임시 비행금지공역’으로 지정해달라고 국토부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비행금지공역이 지정되면, 헌법재판소 일대에서 드론 비행이 엄격히 제한될 예정입니다.
경찰은 또 탄핵심판 선고일 하루 전부터 일정 기간 '총기 출고 금지'를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박지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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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운(zwooni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