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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전직 두 대통령 사건에서 걸렸던 기간을 넘어 최장 숙의 기간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2주를 넘기지 않았던 전례를 깨고, 재판부가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건데요.
헌법재판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채연 기자
[기자]
네, 8명의 헌법재판관들은 오늘(11일)도 오후 2시부터 평의를 이어갑니다.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이 종결된 지 오늘로 딱 2주가 됐지만, 재판부는 아직 선고 일자를 잡지 않고 있는데요.
노무현 전 대통령 땐 선고 전 숙의가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 땐 11일 걸려 두 탄핵 심판 사건 모두 2주를 넘기지 않았는데, 윤 대통령 사건으로 가장 긴 숙의 기간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쟁점이 여러 개인 데다 한덕수 총리 사건을 비롯해 다른 탄핵 심판 사건들도 함께 심리하고 있는 부분을 고려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가 미칠 변수는 없는지 등도 따져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 해도 이번 주 금요일 선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 이번 주 선고를 하려면 역대 두 대통령 전례를 비춰봤을 때 늦어도 내일엔 양 측에 공지가 이뤄져야 할 걸로 예상됩니다.
주 중반을 넘어서까지 별도 선고 일자 통지가 없다면 다음 주로 넘어갈 걸로 관측됩니다.
연일 선고일 지정에 이목이 쏠린 상황에서, 헌재는 중요 사건 선고일은 당사자 절차 보장 등을 고려해, 당사자 먼저 기일 통지 뒤 기자단에 공지될 거라 밝히기도 했습니다.
[앵커]
'절차적 적법성'을 강조했던 구속 취소 결정이 헌재 선고 시기에도 영햐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는데요.
일단 윤 대통령 측에서 변론 재개 요청은 안 할걸로 보인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아직 윤 대통령 측은 변론 재개 요청과 관련해 뚜렷한 입장을 밝힌 건 아니지만, 현재 검토 대상은 아닌 걸로 파악됐습니다.
공수처 수사 자료는 탄핵 심판에 증거로 쓰이지 않은 데다, 이미 헌재가 충분히 증인들을 직접 불러 신문한 점, 양측에 변론 기회를 충분히 준 점, 마 후보자의 합류 가능성 등을 고려한 걸로 보입니다.
대신 연이어 헌재 심리 과정의 문제점들을 담은 서면이나, 보충답변서, 참고 자료들을 제출하면서 기존 주장들을 보완하고 있는데요.
일단 헌재도 구속 취소 여부보다는, 탄핵 심판이란 절차 취지대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성과 중대성을 중점적으로 따질 걸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변론이 끝난 지 3주가 가까워지는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사건도, 한 총리 측이 선고일 지정을 서둘러달라 촉구하고 있지만 헌재는 아직 양측에 통지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현장연결 정창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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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연(touch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