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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0일부터 SM그룹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공정위는 SM그룹이 계열사에 과도한 경제적 이익을 몰아주기 위해 자금과 자산 등을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부당 내부거래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사 대상에는 계열사인 SM상선과 삼환기업, SM경남기업, 삼라, 대한해운, SMAMC투자대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정위 #SM그룹 #부당내부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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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ju0@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