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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재판소에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변론이 열렸습니다.
조금 전 종료가 됐는데요. 재판 진행 내용, 헌법재판소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신현정 기자.
[기자]
네,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이 2차 변론, 오후 2시에 시작해 50분 만에 끝났습니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최 대행이 국회몫 헌법재판관 3명 중 2명만 임명하자 국회의 권한을 침해당했다며 위헌 여부를 따져달라고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애초 지난 3일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었는데, 최 대행 측이 절차적 문제를 제기해 변론이 재개됐습니다.
국회 측과 최 대행 측이 각각 15분씩 권한쟁의심판 청구 절차 등 각 쟁점에 따른 각자의 입장을 설명했는데요.
국회 측은 국회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때 본회의 의결을 거친 전례가 없고, 의결을 거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도 헌재가 결정을 내려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명백한 규정이 없는 만큼 청구 자체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국회의 대표자인 국회의장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최 대행 측은 대의민주주의의 원칙에 따라 국회의 권한은 본회의 의결을 통해 행사되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국회의장이 국회의원 전체의 의사를 대표하지 않았기 때문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자체가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양측은 헌법재판관 후보자 선출 과정에 있어 여야 합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상반된 입장을 내세웠습니다.
재판부는 오늘(10일)을 끝으로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는데요. 평의를 거쳐 선고 일정을 추후 공지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신 기자, 내일(1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이 열리죠? 관련 내용도 전해주시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내일(11일) 열리는 7차 변론, 오전 10시부터 시작되는데요.
지난 기일에 이어 증인신문이 이어서 이뤄집니다.
내일(11일)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 그리고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이 출석합니다.
비상계엄 선포를 논의한 국무회의가 법적 절차를 지켰는지에 대한 신문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 전 장관에 대해선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에 단전과 단수를 지시한 사실에 대해서도 신문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이 선관위 보안 시스템에 허점이 있고, 부정선거 의혹이 해소되지 않아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만큼, 이와 관련한 공방도 예상됩니다.
한편 헌재는 13일 이후 추가로 변론기일을 지정할지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이경민 국군방첩사령관 직무대리 등을 증인으로 추가할지 등도 결정되지 않았는데요.
윤 대통령 측은 헌재가 신속한 심리만을 앞세워 증인신문 시간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hyunspirit@yna.co.kr)
[현장연결 정창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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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정(hyunspiri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