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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1심과 마찬가지로 부당합병과 회계부정 혐의 모두 항소심에서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김예린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고등법원은 오늘(3일) 오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에 이어 또다시 19개 혐의 전부 무죄 판결이 나온 겁니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나 지배력 강화를 유일한 목적으로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삼성 임원진들도 전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합병은 양사 합의와 자체적 검토로 이뤄졌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일방적인 의사결정에 따라 지휘됐다는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또 이 회장의 이익을 위해 합병 시점과 비율을 부당하게 정했다는 검사 측 주장도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해 8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을 일부 인정한 서울행정법원 판결이 변수로 꼽혔지만, 판결에 큰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재판부는 부적절한 평가 보고서 조작 행위는 있었다면서도, 회계사들과 다양한 검토가 이뤄졌고, 회계 고의 부정이 드러났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이 회계 부정이라는 확정적 인식을 갖지 않았고, 회계처리가 거짓인지도 의문이 든다면서 오히려 경제적 실질에 부합한 회계처리로 보인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입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확보한 증거들이 선별절차를 거치지 않아 위법하게 수집됐다며 대부분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지난해 2월 1심 선고가 나온지 1년 만에 나왔습니다.
이 회장은 재판이 끝난 뒤 무죄에 대한 소감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빠져나갔습니다.
이 회장의 법률대리인인 김유진 변호사는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이 회장이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린입니다. (yey@yna.co.kr)
#이재용 #삼성전자 #부당합병 #분식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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