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고 있는 여인형 사령관에 대해 구속 기한을 연장했습니다.
체포조 동원 수사에 속도를 올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가운데 김용현 전 장관 측 변호인은 공수처와 경찰의 조사에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한채희 기자.
[기자]
네,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의 1차 구속 기한은 오늘까지입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최근 군 검찰과 함께 법원에 기한 연장을 신청했는데요.
이에 따라 여 사령관은 다음 달 1일까지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검찰은 남은 기한, 체포조 동원의 핵심 피의자인 여 사령관의 혐의를 다지는 데 수사력을 모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오늘 김용현 전 장관의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검찰과 김 전 장관 측의 갈등도 연일 이어지는 모양새인데요.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검찰이 압수 과정에서 휴대전화 속 증거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검찰은 압수수색 절차에 문제가 없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다른 수사기관의 조사에도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주 토요일과 오늘 오후, 공수처와 경찰의 요청에 따라 김 전 장관을 조사할 수 있도록 협조했지만 김 전 장관 측이 사실상 거절하면서 조사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전 장관 변호인은 "검찰에서 수사를 충분히 받고 있는데, 중복 수사를 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공수처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오후 2시부터 문상호 정보 사령관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이어갑니다.
문 사령관이 사전에 비상계엄을 모의하고 중앙선관위 장악을 시도한 중대한 혐의를 받고 있는 만큼, 피의자 조사에 속도를 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문 사령관의 구속 기한이 확실하지 않은 상태인데요.
문 사령관은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해 신병을 확보한 최초의 인물인데, 공수처법에는 공수처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문 사령관의 신분이 군인인 만큼 군 검찰과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서 연합뉴스TV 한채희입니다. (1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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