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계엄 사태를 주도한 인물로 지목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과거 재임 시절 여군 교육생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불명예 전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군사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육군본부 보통군사법원은 2018년 12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노 전 사령관은 육군 정보학교장으로 재임 중이던 2018년 10월경 교육생이던 피해자를 술자리 등에서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법원은 "피고인이 계급과 지위를 이용해, 믿고 따른 피해자에게 성폭력 범죄를 행했다"면서도, 직업 등에 따른 불이익과 부작용을 고려해 성범죄자 고지 명령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채연 기자 (touc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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