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은 오늘(19일) 사기 혐의로 빌라 임대인 A씨와 공인중개사 B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자기자본금 없이 전세보증금과 대출금만으로 전북 전주 소재 빌라 19채를 매입해 임차인 174명으로부터 보증금 130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들 대부분은 20∼30대의 사회 초년생들로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엄승현 기자 (e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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