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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 부실 수사로 약 15년 간 미제로 남았던 고 염순덕 상사의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육군 소속이던 염 상사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가 총 9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염 상사는 2001년 12월 같은 부대 군인 2명과 술을 마신 뒤 귀가하던 중 둔기에 맞아 숨졌고, 유족은 염 상사가 이들에게 살해됐음에도 헌병대와 경찰의 수사가 부실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사건 발생 초기에 부실하게 수사해 증거 확보가 매우 미흡했다"며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김예린 기자 (yey@yna.co.kr)
#육군 #부실수사 #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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