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서울대 딥페이크' 사건의 주범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박 모 씨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범행 기간이 길고 피해자들이 큰 고통을 받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박 씨에게 사진을 받아 허위 영상물을 직접 제작한 혐의를 받는 강 모 씨에게는 징역 6년을 구형했습니다.
박 씨는 최후진술에서 "방청석에 있을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고개 돌려 사죄드린다"며 "너무 큰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김예린 기자 (yey@yna.co.kr)
#서울대_딥페이크 #성착취 #성범죄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