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늘리고 육아휴직 기간을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모성보호 3법'이 오늘(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부모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육아휴직을 6개월 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기 단축근무를 신청할 수 있는 자녀의 나이는 8세에서 12세로 상향되고, 난임치료휴가 기간도 연간 3일에서 6일로 늘어납니다.
조산 위험을 줄이기 위해 임신기 단축근무를 신청할 수 있는 조건도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완화됩니다.
신현정 기자 (hyunspiri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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