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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의 금리가 0.3%포인트 인상되고, 월 납입 금액 인정 한도가 25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는 2.0~2.8%에서 지난 23일부터 2.3~3.1%로 인상돼 현 정부 들어 총 1.3% 포인트 올랐습니다.
올해부터 청약통장 소득공제 한도가 기존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된 가운데 11월부터 월 납입 인정액도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합니다.
이와 함께 민영·공공주택 중 한 가지 유형에만 청약이 가능했던 종전 입주자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게 해서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이 가능해집니다.
박효정 기자 (bako@yna.co.kr)
#청약통장 #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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