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들에게 명절 선물을 돌린 혐의로 기소된 김천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고법은 어제(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충섭 김천시장에 대해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시장 지시에 따라 공무원들이 동원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기부행위가 선거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과 재선 시장으로 지역 발전에 기여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시장은 2021년 설과 추석 명절에 시청 공무원 등을 동원해 선거구민 1,800명에게 6천여만원 상당의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정지훈 기자 (daegura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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