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 등산로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성폭행하려고 폭행해 숨지게 한 최윤종의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29일)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최윤종에게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최윤종은 지난해 8월 서울 관악구의 한 공원 인근 등산로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지만, 1·2심은 최윤종에게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조성흠 기자 (makehm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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