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과 위메프에 이어 기업 회생을 신청한 인터파크커머스에 대해 법원이 자율적 구조조정 절차를 승인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대표자 심문 절차를 거쳐 인터파크커머스가 신청한 자율적 구조조정 절차를 승인하고, 기업 회생 개시여부에 대한 결정을 다음 달 23일까지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채무 관계 정리를 위해 한 달의 시간을 주기로 한 것인데, 이 기간에 회생절차 진행은 보류됩니다.
법원은 인터파크커머스가 추진 중인 매각 진행 상황 등을 확인하며 회생절차 협의회 개최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진기훈 기자 (jink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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