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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 멤버 뷔와 정국의 소속사 빅히트뮤직이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첫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오늘(23일) 뷔와 정국 등이 탈석수용소 운영자 박 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습니다.
방탄소년단 측은 "피고가 제작하고 게재해 이익을 상당히 얻은 영상에서 다뤄진 허위 사실, 인격권 침해 등 불법행위에 책임을 묻기 위해 소송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박 씨 측은 영상을 올린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의견 개진일 뿐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문승욱 기자 (winner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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