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전 저지른 성폭력 범죄가 뒤늦게 밝혀져 추가 기소된 50대 연쇄살인범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법은 신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신씨는 2000년 5월 경기 오산시의 한 집에 침입해 돈을 빼앗으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성폭행을 시도하는 등 피해자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신씨는 2010년 10월 경남 진주에서 30대 주부를 살해하고 금품을 훔친 혐의로 무기징역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데 수사 과정에서 2건의 살인과 2건의 살인미수를 더 저질렀다고 자백했습니다.
서승택 기자 (taxi226@yna.co.kr)
#연쇄살인범 #무기징역 #항소심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