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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전세사기 희생자 1주기…"특별법 개정안 통과돼야"

경제

연합뉴스TV 인천 전세사기 희생자 1주기…"특별법 개정안 통과돼야"
  • 송고시간 2024-02-21 20:03:39
인천 전세사기 희생자 1주기…"특별법 개정안 통과돼야"

[앵커]

지난해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인천의 전세사기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오는 28일이 첫 희생자의 1주기인데요.

아직까지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자 피해자들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조성흠 기자입니다.

[기자]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서울 광화문 광장.

인천의 120억원대 전세사기 희생자의 1주기를 앞두고 "희생자를 추모한다"고 쓰인 팻말을 든 남성이 1인 시위를 진행 중입니다.

전세사기로 인한 사망자가 처음 발생한 건 지난해 2월 28일이었습니다.

이후 또 다른 피해자 3명이 잇따라 세상을 떠나면서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고, 결국 지난해 5월 전세사기 특별법이 제정됐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인정에 대한 사각지대가 존재하는데다, 피해자들이 가장 원했던 '선구제 후회수', 즉 정부가 전세 보증금을 대신 반환하고 임대인에게 나중에 추징하는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안상미 / 전국 전세사기피해자대책위 공동위원장(지난해 5월)> "빚에 빚을 더해서 평생 그거 갚고 살아라 하는 특별법으로 사망하신 피해자들 위로가 됩니까?"

이후 '선구제 후회수' 방안이 담긴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채 시간만 흐르자, 피해자들은 총선을 앞두고 국회를 찾았습니다.

<최은선 / 전세사기 피해자> "'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수용하기 힘들다면, 최우선변제금도 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에게 최우선변제금만큼은 주거비 지원을 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대책이라도 내놓아야 합니다."

최근까지도 경기도 수원과 안산 등에서 전세사기 의심 상황이 발생하는 등 아직 전세사기의 여파는 끝난 게 아닙니다.

집값이 본격적으로 하락한 2022년 4분기 전까지 체결된 임대차 계약의 만기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단체들은 오는 24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인근에서 '전세사기 희생자 1주기 추모문화제'를 개최합니다.

연합뉴스TV 조성흠입니다. (makehmm@yna.co.kr)

[영상취재기자 김성수, 김진일]

#전세사기 #1주기 #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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