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자녀들 앞에서 집에 불을 지른 엄마가 법원의 선처를 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방화 미수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인천 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친정어머니와 남편 간 말다툼에 화가 나 9살과 7살 자녀 2명이 함께 있는 상황에서 집 안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법원은 "자녀들이 있는 상황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으로 자녀들은 상당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웅희 기자 (hl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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