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에서 술에 취해 과속 운전하다 차량을 들이받고 피해자를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영등포구에서 술을 마시고 시속 153㎞로 운전하다 차량 두 대를 잇달아 추돌해 첫 피해 차량의 운전자를 숨지게 하고 두 번째 피해 차량의 탑승자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유아 기자 (ku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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