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사용되지 않는 논이나 밭을 식당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등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가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적발 건수는 전년도에 비해 55%나 증가했는데요.
경기도가 드론과 항공사진 등을 총동원해 집중 단속에 나섰습니다.
서승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기 의왕시의 한 카페입니다.
카페 앞 마당에 파라솔과 테이블이 놓여 있어 날씨가 따뜻해지면 사람들이 즐겨 찾습니다.
맞은 편 100여 평 남짓의 땅은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외 테라스와 주차장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입니다.
해당 카페가 허가 없이 용도를 변경해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경기 구리시의 한 카페도 필로티 주차장을 불법으로 용도 변경해 카페 공간으로 증축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개발제한구역 내 부지를 주차장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하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지난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를 적발한 건수는 7천768건입니다.
전년보다 55% 늘어난 수치로 3천189건은 철거 및 원상복구 됐으며, 4천579건은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가 진행 중입니다.
시군별로 보면 남양주시 2천35건, 고양시 1천104건, 시흥시 804건, 의왕시 534건 순이었습니다.
적발 건수가 많아진 이유로는 항공사진과 드론을 토대로 한 현장 단속이 늘었고, 불법행위 통합가이드 마련 등 효율적인 단속 체계를 구축했기 때문이라는 게 경기도의 설명입니다.
<경기도 관계자> "항공사진 판독을 해서 현장 조사를 나가거든요. 시기를 6개월 정도 앞당겼습니다. 작년에는 5월, 11월 1년에 두 번 교육도 하고 단속요령에 대해 공유도 했고…"
경기도는 이행강제금 부과 조치에도 원상복구를 하지 않는 불법행위에 대해선 경찰에 고발 조치도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서승택입니다. (taxi22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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