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뷰]
[앵커]
최강 한파에, 서울에는 올해 첫 수도계량기 동파 경계령이 내려졌는데요.
아파트 윗집에서 동파가 발생하면 누수로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상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한파 특보가 내려지기 전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유아 기자입니다.
[기자]
올해 첫 수도계량기 '동파 경계' 단계가 발령된 서울 강서구의 한 아파트.
이 집 거주자는 수도계량기가 밤새 얼어붙어 버린 탓에 물을 사용하지 못하고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수도계량기 교체원> "여기서부터 동결이 시작돼요. 여기 보시면 얼어있죠, 양쪽으로."
한번 동파되면 날씨가 풀릴 때까지 쉽게 녹지 않아 불편은 오래갈 수 있습니다.
이런 동파에 따라오는 누수 피해도 적지 않습니다.
냉수가 얼면서 팽창하거나, 온수가 흐르며 얇아지고 부식된 상태에서 한기로 압력 받는 등 이유로 배관이 손상되면 물이 아랫집 천장으로 스며들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최명기 /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교수> "위에서 배관라인이 터져서 밑의 층으로 누수되는 게 대다수예요. 방바닥에 있는 온돌 파이프 자체가 깨져서 누수 되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누수로 벽지와 가구가 손상되고 곰팡이로 2차 피해까지 입을 수 있습니다.
특히 가전제품 등은 구매 가격으로 보상받지 못해, 피해 입고도 돈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정민규 / 변호사(법무법인 평천)> "전자제품도 예를 들어 1년 지나면 전체 가치 20% 감액되고 이런 감가상각률이 있으니까…(서로가) 주의업무를 다하지 않으면 결국 다 어느정도 책임을 지게 되는 거죠."
아랫집이 누수를 뒤늦게 알려 손해의 확대를 방치한 경우 일정 책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결국 동파 피해가 모두의 책임으로 귀결되는 경우도 적지 않은 만큼 예방법을 숙지하고 한파가 엄습하기 전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읍니다.
연합뉴스TV 김유아입니다. (ku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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