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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넬 테크' 안 된다?…공정위, 브랜드 불공정약관 시정

경제

연합뉴스TV '샤넬 테크' 안 된다?…공정위, 브랜드 불공정약관 시정
  • 송고시간 2023-11-29 17:29:38
'샤넬 테크' 안 된다?…공정위, 브랜드 불공정약관 시정

[앵커]

인기 상품을 구매한 뒤 웃돈을 얹어 되파는 '리셀 테크'가 새로운 투자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샤넬과 나이키는 약관에서 리셀 목적의 고객들에게 불이익을 준다고 명시하고 있었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비롯한 10개 유형의 약관을 불공정하다고 판단했고, 해당 브랜드들은 지적 사항을 시정했습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기자]

MZ세대의 명품 소비가 늘면서 희소성 있는 상품을 구매한 뒤 웃돈을 얹어 되파는, 즉 '리셀 테크'가 새로운 투자방법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1년 7,000억원 규모였던 국내 리셀 시장규모는 2025년 2조8,000억원까지 성장할 전망입니다.

그런데 샤넬과 나이키는 홈페이지 이용약관을 통해 고객이 재판매목적으로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계약취소, 회원자격박탈 등 불이익을 주겠다고 명시하고 있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구매 이후 제3자와의 계약을 무조건 제한하는 조항은 약관법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동명 / 공정위 시장감시국 악관특수거래과장> "유명 브랜드의 웹사이트를 점검해 소비자에 대한 재판매 금지 조항을 시정함으로써 제품을 구매해 소유권을 취득한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했고…."

공정위는 샤넬과 나이키, 에르메스가 사업자 귀책사유를 불문하고 책임을 면한다고 명시한 내용도 불공정 조항으로 봤습니다.

이밖에도 소비자가 작성한 상품평 등을 무단 사용해 저작권을 침해하는 조항도 공정위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번 조사과정에서 브랜드 사업자들은 10개 유형에 해당되는 약관을 스스로 시정했습니다.

공정위는 소비트렌드 변화에 따른 새로운 시장에서의 불공정약관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한다는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김주영입니다. (ju0@yna.co.kr)

#리셀 #샤넬 #에르메스 #나이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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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