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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인터뷰] 아픈 데는 자꾸 생기는데…'병원비 절약' 꿀팁

경제

연합뉴스TV [출근길 인터뷰] 아픈 데는 자꾸 생기는데…'병원비 절약' 꿀팁
  • 송고시간 2023-11-13 08:28:59
[출근길 인터뷰] 아픈 데는 자꾸 생기는데…'병원비 절약' 꿀팁

[앵커]

감기만 걸려도 찾는 게 바로 병원이죠.

그런데 병원의 규모와 또 방문 시기에 따라서 진료비가 최대 8배까지 차이가 날 수 있다고 합니다.

병원비 아끼는 꿀팁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나가 있는 뉴스캐스터 연결합니다. 박서휘 캐스터.

[캐스터]

월요일 출근길 인터뷰에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원 김소희 과장을 만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진료비 영수증을 보면 급여, 비급여로 나뉘어져 있던데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김소희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원 과장]

건강보험 적용 여부로 분리됩니다. 급여 항목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본인 부담률이 낮지만, 비급여 항목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 본인이 진료비 전액을 부담하게 됩니다. 또한 비급여 항목은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진료 비용을 정하기 때문에 병원마다 진료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캐스터]

말씀하신 대로 비급여 항목 같은 경우는 병원비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거를 병원에 가기 전에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김소희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원 과장]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비급여 항목 가격이 공개되어 방문 전 진료 항목별 비급여 진료비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후에 의료기관 등에 부담한 진료비가 건강보험 대상에 해당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진료비 확인 서비스가 있으니 적극 활용하시면 진료비 적정 지불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캐스터]

요즘 환절기라 감기 환자들이 많은데요. 동네에 있는 작은 병원부터 가는 게 낫나요, 아니면 큰 병원을 방문하는 게 좋을까요?

[김소희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원 과장]

경증 질환은 본인 부담금이 적은 근처 병원에 가는 편이 좋습니다. 급여 항목의 경우 병원 규모에 따라 환자 본인 부담금은 진료비의 30~60% 정도인데요. 의원은 30%로 낮지만,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60%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또한 진료의뢰서 없이 상급종합병원을 방문할 경우 환자 본인이 전액 부담하며, 응급 상황이 아닌데 응급실을 이용할 경우 6만 원가량의 응급의료 관리료 또한 환자가 부담하게 되어 병원비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캐스터]

요즘 새로 개원하는 병원들이 많은데요. 병원을 이곳저곳 자주 옮기는 것도 괜찮을까요?

[김소희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원 과장] 특별한 이유 없이 병원을 옮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같은 질병으로 재방문한 병원에서는 재진 진찰료를 적용하게 되는데 이는 초진보다 30%가량 저렴하므로 가급적 같은 병원을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캐스터]

요일에 따라 병원비가 혹시 다르게 책정이 되는 건가요?

[김소희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원 과장]

평일 6시 이후 다음 날 아침 9시까지, 토요일 오후 1시 이후, 일요일과 같은 공휴일에 병원을 방문하게 되면 기본 진찰료가 30%가량 가산되며 조제료와 복약지도료 또한 가산됩니다.

올해 11월 1일부터 6세 미만 소아의 경우 저녁 8시부터 다음 날 아침 7시까지 기본 진료비의 200%가 가산되므로 병원 방문 시간에 유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캐스터]

말이 많았던 인공눈물 같은 경우에는 종전처럼 병원에서 처방받으면 보험료 적용이 돼서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건가요?

[김소희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원 과장]

현재 건강보험 적용 시 인공눈물의 본인 부담금은 의원에서는 30%, 상급종합병원에서는 50%입니다. 일부 적응증에 한해 급여 기준이 변경되어 환자 본인이 전액 부담하더라도 질병의 종류에 따라 본인 부담금은 2~3배 정도 증가하는 것이 최대이며, 이는 현재 평가 중으로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건성안증후군에서는 보험이 유지되며 히알루론산 점안액은 다른 인공눈물은 상병에 따라 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캐스터] 라섹 수술이나 렌즈 착용으로 눈이 건조해져서 이렇게 인공눈물을 처방받아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런 분들의 반발이 예상되기도 하거든요.

[김소희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원 과장]

아직 수술이나 렌즈 착용으로 인한 안구건조증 같은 외인성 질환의 급여 제한에 대해서는 보건의료 전문가, 환자단체,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관련 위원회에서 논의 후 결정될 예정입니다.

[캐스터]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출근길 인터뷰였습니다.

#병원비 #인공눈물 #건강보험 #비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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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