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들을 치어 3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5단독 김정환 판사 심리로 진행된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대낮에 음주운전을 하다 2차례 사고를 냈고 도주까지 했다"며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27일 경기 오산시 오산우체국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 3명을 치어 이중 1명을 숨지게 한 뒤 1㎞를 도주하다가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을 추돌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강창구 기자 (kcg3316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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