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시의 일명 '유령 아동' 사망 사건 친모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사천경찰서는 어제(11일) 영아유기치사 혐의로 친모 4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6년 충남의 한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낳은 후 제대로 돌보지 않아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공소시효가 만료됐을 가능성을 고려해 A씨에게 사체유기죄가 아닌 영아유기치사죄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최지원 기자 jiwon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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