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뷰]
[앵커]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 공인중개사들이 전세사기에 오히려 조직적으로 가담한 사례가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회적 공분이 커지자 정부와 업계가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반응입니다.
신선재 기자입니다.
[기자]
최근 경기도 구리시에서 발생한 대규모 전세사기.
주범 고 모 씨 일당은 무자본 갭투기로 주택 수백 채를 사들여 이른바 '깡통전세'를 놔 세입자 수백 명의 보증금을 떼먹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엔 공인중개사들이 가담했습니다.
경찰은 고씨 일당에게 세입자를 소개하고 법정 수수료율보다 많은 중개비를 받은 공인중개사 40여명을 입건했습니다.
경기 의정부에선 전세보증금을 부풀려 세입자들로부터 모두 7억원이 넘는 차액을 챙긴 '가짜 공인중개사'와, 자격증 및 계좌를 빌려준 공인중개사가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7월에서 올해 3월까지 2천여명이 전세사기로 입건됐는데, 5명 중 1명이 공인중개사입니다.
업계는 자구책을 마련했다는 입장입니다.
<조원균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홍보팀장> "256개 시군구에 지회별로 지도 단속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을 해놨어요…그런 것들을 포착하면 신고나 고발을 할 수 있도록…."
하지만 주범과 경제적 이해를 공유하는 공인중개사의 일탈이나 조직적 가담을 뿌리뽑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김병렬 /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이 부동산 중개인이 피해 아파트 임대인이고, 건설사 사내이사고…마음먹고 작정하니까 속을 수밖에 없어요…."
공인중개사협회는 법정단체가 아닌 탓에 회원에 대한 감사나 징계 권한도 없습니다.
정부는 금고 이상의 형만 받으면 공인중개사 자격을 박탈하도록 법을 고쳐 처벌을 강화한다는 방침이지만, 수법이 진화하는 상황에서 실효성은 미지수입니다.
바닥으로 추락한 공인중개사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선 법적 책임 강화와 함께 협회 내부 규율을 통해 서로를 감시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신선재입니다. (freshash@yna.co.kr)
#전세사기 #공인중개사 #깡통전세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