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은 건설현장에서 시공사를 협박해 억대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모 건설노조 부위원장 A씨와 지부장 B씨, 다른 건설노조 위원장 C씨 등 3명을 구속기소 했습니다.
A씨와 B씨는 가족과 지인들로만 구성된 '유령 노조'를 운영하며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수도권 36개 건설 현장에서 단체협약비나 기부금을 요구하며 총 1억 5천만원 가량을 갈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C씨는 2018년 5월 경기도 의왕시의 한 건설 현장에서 부당해고 보상금과 노조원 치료비를 이유로 시공사 대표를 협박해 총 7천만원을 뜯어냈습니다.
한웅희 기자 (hlight@yna.co.kr)
#건설노조 #건설현장 #유령노조 #공갈 #기소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