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형준 부산시장에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어제(18일) 부산지법 형사6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허위 사실 공표는 공명선거를 저해하는 중대범죄"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검찰의 주장에 박 시장 변호인 측은 무죄라고 반박했습니다.
박 시장은 지난해 4·7 보궐선거 당시 언론에서 ''2009년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홍보기획관이던 박 시장이 국정원이 작성한 4대강 관련 사찰 문건에 관여했다'고 보도하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고, 당시 민주당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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